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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보도자료

[메디컬월드뉴스]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반대립 속 의료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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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환(대한방사선사협회)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은 추락할 것이며, 지속되는 업무범위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이전에 없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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